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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청.발급안내

작성자 다물마켓(ip:)

작성일 2017-08-04 01:49:08

조회 1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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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2011년11월 결제내역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포함)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완료후 바로 신청가능)


부가가치세법 53조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결제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세금계산서는 신청 즉시 발행되어 고객님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전송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고 다물마켓에 5년간 저장됨으로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 접수완료 후 국세청(http://esero.go.kr)에서 고객님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접수실패된 경우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중복으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발행신청은 사이트 로그인후 마이페이지 > 주문내역 조회 > 주문번호 클릭 > 주문상세내역 하단부에 세금계산서 신청을 클릭 > 신청양식 작성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안내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생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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