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생을 해야 합니다.
(48시간안에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거래증빙서류(거래명세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로 가셔서 신고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
*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